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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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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주로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와 같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하며, 합의금의 규모는 사고의 경중, 피해자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발생 여부,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적절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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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주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어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거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후유장애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형사합의는 어떤 경우에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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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진단 주수), 사망 여부, 후유장애 유무, 사고의 경위(12대 중과실 여부, 음주운전 등), 가해자의 과실 비율, 피해자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진단 주수 1주당 일정 금액(예: 50만 원~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 수준,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손해액을 평가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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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 민사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외에 형사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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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서 내용입니다.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을 때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거나, 가해자가 가입한 형사합의 지원 특약에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결정 시에는 피해자의 장래 예상되는 치료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합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